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1-1. 법적 지위
개인사업자 | 사업주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동일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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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적 주체를 생성하여, 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
1-2. 세금 처리 방식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하여 순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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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전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비용 처리가 엄격하게 관리되며, 비용 인정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규제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다르며, 세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법인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비용 처리에 있어서 차이점은 주로 세금 처리 방법과 관련된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1-2-1. 비용 인정 범위
개인사업자 |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격의 비용과 사업상 비용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아,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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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법인세 계산 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규칙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가 개인사업자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Q. 개인 사업자가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먹은 밥, 비용 처리가 될까요?
A.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회사의 규모에 맞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급여처리받고 싶은 경우, 개인과 법인 중에서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 사업자 출장 시 식대, 비용 처리가 될까요?
A. 안 됩니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없었다면 처리 안 됩니다.
Q.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면, 비용 처리가 될까요?
A. 안 됩니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대표가 하는 것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직원이 있어서 직원을 교육 보냈다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1-2-2. 급여 및 복리후생 비용:
개인사업자 |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 소득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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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전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 사업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개인 사업 시에는 고용 관계가 없으므로 대표자 인건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1-3. 책임의 범위
개인사업자 |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개인 자산까지도 사용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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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법인 자산으로만 책임을 지며, 사업주의 개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1-4. 자금 조달 방식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이는 법인이 더 많은 자금 조달 방법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로 개인 자산, 가족, 친구, 은행 대출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사업의 규모, 성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 계획 및 재무 관리 전략 수립은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사업 형태를 결정할 때는 비용 처리와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양방향 모두 전환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 법인을 하다가도 나중에 법인을 폐업이나 청산을 하고 개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영상
1. 세무사김주현(세주TV)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고민, 7분 안에 해결해 드립니다!
2. 심커벨-세무사와 기업의 수호천사
▼| 슬기로운 세무사생활 075. 내가 법인전환 안하는 이유
※ 사업자 초기 세팅
이외에도 창업과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