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 초기 세팅 방법을 모아보았습니다.
목차
1. 창업 준비
1-1.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선택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이 할 사업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조세특례제도 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업종, 사업 개시 당시의 사업장 위치, 대표의 나이에 따라 혜택이 다르니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습니다.
1-2-1.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1-3. 상호 정하기
등록할 상호를 정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상호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 줍니다.
2. 사업자 등록
2-1.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사업자등록증 출력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빳빳한 종이에 인쇄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3.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2-4. NICE평가정보에 사업자정보 등록하기
2-4. 개인사업자
2-4-1.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통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과정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2-4-2. 사업용 계좌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등록해 줍니다. 2-4에서 개설한 통장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통장을 등록해 주면 됩니다.
2-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으로 쓸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2-6.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등록한 업종이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
3-1. 도메인
3-1-1.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기업의 홈페이지, 쇼핑몰 등을 만들려면 도메인(인터넷 주소)가 필요합니다.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원하는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1-2. 도메인 등록하기
3-1-3. 도메인 개인 정보 비공개하기
3-1-4. 도메인 무료 메일 주소 만들기
▼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도메인 주소가 들어간 무료 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워크)
3-2.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창업 초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 무료인 티스토리 블로그를 이용하시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면 전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코드를 수정하여 일반 홈페이지처럼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구매하셨던 도메인을 연결하셔서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면 그 홈페이지로 도메인을 옮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