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정책의 주목적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 창업 시 사업 개시 후 5년 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를 감면해 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면세해 줍니다.
2.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창업자의 연령, 사업의 종류, 최초 창업)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창업 당시의 대표자 연령이 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기간(6년까지)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해 줍니다.
2-1-1. 만 나이 계산기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2-2.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 통신판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2-3. 최초 창업
-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과거에 폐업한 전력이 있더라도 다른 업종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사업을 했다가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인 제조업으로 창업을 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1.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이나 추가로 보기 때문에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세액 감면 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경우 |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 |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
※ 세액 감면 비율은 최초 창업한 시점의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에 어디에 냈느냐가 중요.) 최초 창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한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오르지 않습니다.
※ 반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 창업을 했으나,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옮겼다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바뀝니다. 후에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옮긴다면, 다시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바뀐다고 합니다. (첫 사업장 위치가 중요.)
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1-1. 토지이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천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인지에 따라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이음에서 해당 주소지를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사업장을 내고자 하는 주소지를 "주소 검색" 후, 결과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50% 감면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없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으로 100% 감면입니다.
↘ 수도권인 인천이라 하더라도 송도, 청라, 남동공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세법에서 말하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 사업용 계좌를 등록 안 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이 안 된 상태라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가서 계좌를 발급한 것은 사업용 계좌를 발급한 게 아닙니다. 발급한 것을 국세청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해 놓아야 사업용 계좌로 인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여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감면 배제 사유가 됩니다.
※ 경정 청구
창업 감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부가세(법인세) 신고를 해서 감면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경정청구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그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신고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세금 납부를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Q. 경정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 신고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적게 계산된 경우: 실수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거나, 반대로 세금을 덜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확한 세액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경우: 납세자가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 신고 당시 누락된 자료나 오류가 있었던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Q. 경정청구 절차?
1. 경정청구서 작성: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관련 증빙 자료 준비: 경정청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세무서 제출: 경정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세무서의 검토 및 결정: 세무서는 제출된 경정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대표전화: 126)이나 국세상담센터에 질의를 해보세요.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참고 자료
1. 국세청
▼(국세매거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 온통 청년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3. 로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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