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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절세]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by 창업가 쏠리 2024. 4. 25.

청년 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청년 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목차


    1.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정책의 주목적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 창업 시 사업 개시 후 5년 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를 감면해 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면세해 줍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출처: 국세청)


    2.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창업자의 연령, 사업의 종류, 최초 창업)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창업 당시의 대표자 연령이 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기간(6년까지)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해 줍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출처: 국세청)

    2-1-1. 만 나이 계산기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2-2.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 통신판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출처: 국세청)

    2-3. 최초 창업

    •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과거에 폐업한 전력이 있더라도 다른 업종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사업을 했다가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인 제조업으로 창업을 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출처: 국세청)

    2-3-1.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이나 추가로 보기 때문에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출처: 국세청)


    3. 세액 감면 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 세액 감면 비율은 최초 창업한 시점의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에 어디에 냈느냐가 중요.) 최초 창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한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 창업을 했으나,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옮겼다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바뀝니다. 후에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옮긴다면, 다시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바뀐다고 합니다. (첫 사업장 위치가 중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출처: 국세청)

    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1-1. 토지이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천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인지에 따라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이음에서 해당 주소지를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사업장을 내고자 하는 주소지를 "주소 검색" 후, 결과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50% 감면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없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으로 100% 감면입니다.

    ↘ 수도권인 인천이라 하더라도 송도, 청라, 남동공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세법에서 말하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 사업용 계좌를 등록 안 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이 안 된 상태라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가서 계좌를 발급한 것은 사업용 계좌를 발급한 게 아닙니다. 발급한 것을 국세청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해 놓아야 사업용 계좌로 인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여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감면 배제 사유가 됩니다.

    ※ 경정 청구

     창업 감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부가세(법인세) 신고를 해서 감면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경정청구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그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신고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세금 납부를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Q. 경정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 신고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적게 계산된 경우: 실수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거나, 반대로 세금을 덜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확한 세액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경우: 납세자가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 신고 당시 누락된 자료나 오류가 있었던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Q. 경정청구 절차?
    1. 경정청구서 작성: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관련 증빙 자료 준비: 경정청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세무서 제출: 경정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세무서의 검토 및 결정: 세무서는 제출된 경정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대표전화: 126)이나 국세상담센터에 질의를 해보세요.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참고 자료

    1. 국세청

    ▼(국세매거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 온통 청년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3. 로뎀세무법인

    3-1. 엄청난 세금 혜택, 창업감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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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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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초기 세팅

    이외에도 창업과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업] 사업자 초기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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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lely-entrepreneur.tistory.com